5. 26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. 이번 방안은 개인과 잡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고려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주요 일자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(6. 1 적용)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 완화 →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독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, 면회 등의 방역조치 완화 (주기적 선제검사 대상 제외) (7. 1 적용) 사적 모임 인원 기준(5인 또는 9인 등)에서 제외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, 미사,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 제외 (다만, 마스크 착용,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)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기준 제외, 예방접종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보도 참고자료(첨부파일)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